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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건물에 설정…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2020. 10. 1.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Y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는 乙이 경락받았고, Y건물은 丙이 경락받았다. X토지 및 Y건물에는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 되었으며,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 등기는 현재까지 경료되지 않았다. 2021. 1. 15. 乙은 X토지를 丁에게 양도하고 丁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21. 2. 10. 丙은 자신이 가진 X토지에 대한 권리와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戊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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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 당시 丙은 X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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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 당시 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3
2021. 1. 16. 丙은 X토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丁에게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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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0. 戊는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X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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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7. 현재 丁은 戊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으로서 등기 없이도 성립하며(민법 제187조), 그 후 토지가 제3자(丁)에게 양도되더라도 지상권자(丙)는 등기 없이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 丙은 법정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해 이를 취득한다.
  •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무상이 아니다).
  • 戊는 丙으로부터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이를 취득한다.
  • 대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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