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3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합유지분은 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물권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4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주장하였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5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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