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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처분하고 상대방이 본인 소유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이더라도 행정상 특례조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법하게 등록할 수 없어서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통상적인 용도가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3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4
매수인이 점유개정으로 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점유보조자가 보관한 물건을 횡령하여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되는 경우, 그 물건은 민법 제250조(도품ㆍ유실물에 대한 특례)의 도품에 해당되므로, 피해자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민법 제250조의 도품ㆍ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하므로, 원권리자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는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도품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보조자가 보관하던 물건을 횡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도품에 해당함을 전제로 2년 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본인 소유라고 오신하였더라도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할 수 없어 등록되지 않은 채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동차에는 민법 제249조가 적용될 수 있다.
  •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아닌 사람 소유의 동산을 경락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있다.
  • 점유개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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