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2
甲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甲과 乙이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4
매매계약이 乙의 사기에 의해 체결된 경우, 甲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5
X토지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乙로부터 丙에게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가진다.
해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따라 허가 없이 전매된 경우, 최종매수인(丙)은 최초매도인(甲)에 대하여 직접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협력의무 불이행시 상대방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 협력의무 불이행 자체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당사자 쌍방이 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매매계약이 사기로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 전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협력의무를 면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