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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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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관한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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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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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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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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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착오자가 아니라 착오 취소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적법한 취소권 행사는 불법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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