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을 분리하면 그 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동산을 부속시킨 경우라도 그 동산은 부동산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한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자기 소유의 집합물을 이루는 물건을 반입한 경우,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다면 그 경작한 입도(立稻)가 성숙한 경우에도 경작자는 그 입도의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4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으나,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해설

권원에 의해 부속된 동산이라도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부합되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지 않다.

  • 집합물 양도담보는 설정 후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 적법한 권원 없이 경작하였더라도 성숙한 입도는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입목법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당권의 객체도 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