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계에는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2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3
무상임치와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 채무자만이 기한이익을 갖는다.
4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5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53조 제1항),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무상임치는 임치인(채권자)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고 무이자 소비대차는 차주(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두 경우 모두 채무자만 기한이익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 상계는 소급효가 있어 시기(始期)를 붙이지 못한다.
- 현상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조건성취로 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조건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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