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된다.
- ㄴ.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ㄷ.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하여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남용이 된다.
- ㄹ. 권리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남용의 구체적 효과는 권리의 종류와 남용의 결과에 관계없이 권리의 박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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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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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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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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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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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시효완성 주장의 남용, 법원의 직권판단 가능, 유치권 남용에 관한 세 지문이다.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해 놓고 뒤늦게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강행규정에 준하는 것이어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유치권도 예외가 아니어서,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유치권을 작출하고 최우선순위 담보권과 같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평가되면 신의칙에 반하는 유치권의 남용이 된다.
다만 권리남용이 인정될 때의 효과는 일률적이지 않다. 통상은 그 권리행사의 효과가 부정될 뿐 권리 자체가 박탈되지는 않고, 친권상실처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권리의 박탈이 인정되므로, 남용의 효과가 언제나 권리 박탈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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