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분할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디자인등록출원 분할 및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3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4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없다.
5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출원한 자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각각의 구성 물품을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해설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통지서가 출원인에게 도달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도달 시점은 송달 사정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지지만 발송 시점은 특허청의 기록으로 일률적으로 확정되므로, 심사가 끝난 뒤의 보정을 차단하는 기준으로는 발송시를 잡는 것이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에 대한 분할출원, 심사등록출원과 일부심사등록출원 사이의 변경 보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는 그러한 변경 보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한 벌 물품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구성 물품별 분할출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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