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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본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이어야 한다.
2
관련디자인의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여부를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과의 관계에서 신규성이나 선출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하여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4
무효심판 계류 중인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관련디자인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심사를 보류한다.
5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
해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절결정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한하여 신규성ㆍ선출원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므로, 유사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물품의 동일ㆍ유사 요건, 관련디자인 출원 여부의 기재의무, 나머지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점, 무효심판 계류 중인 기본디자인에 대한 심사보류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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