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보제공에 의한 경우는 제외함)
- ㄱ.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한 디자인
- 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 ㄷ.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 ㄹ.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한 것으로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 ㅁ. 200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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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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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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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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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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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일부심사등록출원에서 거절결정될 수 있는 것은 무권리자의 출원,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 200 디자인을 한 출원으로 낸 디자인이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은 심사관이 직권으로 볼 수 있는 거절이유가 한정되어 있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의 출원,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공업상 이용가능성 흠결, 국기·공공기관 표장 등 부등록사유, 그리고 공동출원·1디자인 1출원·복수디자인등록출원 요건 위반만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표장과 동일한 디자인은 부등록사유로,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한도인 100 디자인을 넘긴 200 디자인의 일괄출원은 출원 형식 위반으로 각각 거절될 수 있다.
반면 신규성과 진보성(용이창작)은 일부심사에서 직권으로 심사하지 않는다. 출원 전 국내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그리고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정보제공이 있어야 비로소 거절이유로 삼을 수 있으므로, 정보제공을 제외한 이 문제에서는 거절 대상이 아니다.
다만 용이창작 중에서도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등에 의한 창작은 일부심사에서도 거절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간행물 게재 디자인의 결합과 구별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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