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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등록디자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있다.
2
심판의 참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으로 그 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3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4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5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심판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해설

심사관이 심결 확정이나 소송절차 완결시까지 심사절차를 직권으로 중지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절차의 중지는 심사의 편의를 위한 중간적 처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립하여 다툴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 가능, 참가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 법원의 소송절차 중지에 대한 불복 불가, 제척ㆍ기피 결정에 대한 불복 불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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