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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ㄴ.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하여야 한다.
- ㄷ.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심결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할 수 있다.
- ㄹ.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및 제45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기산한다.
- ㅁ.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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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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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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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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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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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의 포기, 소멸한 기본디자인에 딸린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 설정, 무권리자 출원일 기산에 관한 세 지문이다.
복수디자인등록된 디자인권은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일 뿐 반드시 분리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임의규정처럼 “설정할 수 있다”고 한 서술은 틀렸다.
정당한 권리자가 제44조·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은 경우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므로, “출원일부터” 기산한다는 서술도 옳지 않다.
반면 글자체 디자인권의 효력이 타자·조판·인쇄 등 통상적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보상금액에 관한 확정된 결정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그 정본을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는 것은 조문 그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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