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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상표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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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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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심결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서로 모순ㆍ저촉되는 심결방지와 확정심결의 신뢰성확보ㆍ권위 유지, 심판청구의 남발 방지, 확정심결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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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는 심결당사자, 그 승계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대세적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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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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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상표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와 「대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하였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심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누구든지” 같은 사실 및 같은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범위를 이해관계인으로 좁혀 서술한 이 설명이 틀렸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심결 당사자와 그 승계인을 넘어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 부분 자체는 옳다.
일사부재리를 인정하는 취지, 제3자에 대한 대세적 효력, 동일 증거의 범위와 결론을 번복할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의 취급, 판단 기준시점을 심결시에서 심판청구시로 변경한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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