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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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면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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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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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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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상표권자가 그 상표를 영업 등에 실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등 구체적 피해 발생이 전제되어야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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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서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초래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의 행사는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해설
상표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설명이 틀렸다.
이전약정에 기한 이전등록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달리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권리 행사에 나아간 것과 같이 볼 사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침해자의 과실 추정과 그 번복을 위한 주장ㆍ증명 요건, 사용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상표권자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상당액이 당연히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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