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2
단체표장권, 업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에 관하여는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업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4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5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ㆍ변경ㆍ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해설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할 수 있을 뿐, 별도로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특허청장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법인 합병에 따라 이전되는 단체표장권의 경우이다.
업무표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는 표장이라는 특성상 그 업무와 분리되어 이전되는 것을 막는 데 취지가 있을 뿐, 행정청의 개별 허가를 이전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단체표장권의 합병시 이전, 단체ㆍ업무ㆍ증명표장권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 불가, 지정상품별 분할이전과 유사상품 함께 이전 원칙,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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