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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상표 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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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상표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ㆍ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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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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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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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상표들에서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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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상표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관찰하는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하여, 일반 수요자의 기억에 남는 인상을 기준으로 오인ㆍ혼동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도형상표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대비적 관찰방법을 취하는 것은 아니고, 도형상표 역시 이격적 관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도형상표에서 외관이 지배적 인상을 남긴다는 점, 일반 수요자ㆍ거래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유사 부분이 분리인식되지 않으면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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