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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 ㄴ.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JAMES DEAN”
  • ㄷ. 지정상품이 기계류인 출원상표 “KSB”
  • ㄹ. 지정상품을 ‘눈썹용 연필, 립스틱, 매니큐어, 아이섀도, 마스카라’ 등으로 하는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2NE1”
  • ㅁ. 공인노무사업, 법무사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면서 전문직 종사자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나홀로”
  • ㅂ. 지정상품을 서적으로 하는 출원상표 “관족법(觀足法)”
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ㅁ
4
ㄴ, ㄹ, ㅂ
5
ㄷ, ㅁ, ㅂ
해설

제시된 여섯 표장 가운데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JAMES DEAN”과 지정상품이 기계류인 “KSB”이다.

고인의 성명 자체를 상표로 쓴 “JAMES DEAN”에 대하여 판례는 그것만으로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고인을 비방·모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KSB” 역시 국가의 감독용·증명용 기호인 한국산업표준(KS) 표시와 동일·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어 등록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등록받을 수 없다.

  • 해군사관학교 사관생도의 “견장” — 대한민국의 기장(記章)에 해당하여 국기·훈장·기장 등에 관한 부등록사유가 적용된다.
  • 화장품류에 출원한 “2NE1” — 저명한 타인의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여서 그 타인의 승낙이 없으면 등록될 수 없다.
  • “나홀로” — 전문직 종사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도록 돕는다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되어 있어 식별력이 없다.
  • 서적의 “관족법(觀足法)” — 수요자가 서적의 내용을 직감하게 되는 성질표시에 그쳐 식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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