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상표법상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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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은 출원공고 후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출원인이 해당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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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8조(손실보상청구권) 제1항에 따라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해당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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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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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은 해당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 전까지는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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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가 준용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손실에 관한 사항은 청구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해설
상표등록출원이 포기ㆍ취하ㆍ무효가 되거나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간주). 추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반증으로 뒤집을 여지가 없으므로, 추정한다고 서술한 이 설명이 틀렸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장차 상표권이 설정등록될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잠정적 권리이므로, 그 전제가 무너지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출원공고 후의 서면 경고와 출원 사본 제시에 의한 출원공고 전 경고, 경고 후 설정등록시까지의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 청구, 설정등록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점, 손해액 추정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업무상 손실을 청구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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