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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경우, 실용신안법 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기간에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ㄴ.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고안에 대하여도 하나의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ㄷ.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ㄹ.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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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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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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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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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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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설명이 모두 옳다.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번역문 정정은 보정기간 안에서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나, 새로 정정하면 마지막 정정 전에 한 모든 정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또 1고안 1출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하나의 총괄적 고안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의 고안은 하나의 출원으로 낼 수 있다.
특허청·특허심판원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출원 중인 고안에 관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사청구기간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3년이지만, 분할출원·변경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그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누구든지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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