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의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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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으며 그 출입자가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장소에 특정 발명이 설치되었다면 그 발명은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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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배부, 반포되는 것이 사회통념이므로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배부, 반포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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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은 제출할 때 공지된 것이 아니라 논문심사에 통과된 이후 인쇄되어 공공도서관 등에 입고되거나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됨으로써 그 내용이 공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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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특정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된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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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성 판단에 있어서의 '특허출원 전'이란 개념은 외국에서 공지된 경우에 한국시간으로 환산하는 시, 분, 초까지도 고려한 자연시 개념이 아니라 특허출원일의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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