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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발명 A를 2018. 9. 1. 미국잡지에 게재한 후 공지예외를 …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발명 A를 2018. 9. 1. 미국잡지에 게재한 후 공지예외를 주장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라 미국특허청에 2019. 2. 1. 국제특허출원을 하였다. 지정국인 한국특허청의 국내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甲이 미국잡지에 게재한 것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1항 제1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적은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2018. 9. 1.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甲이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면서 국어번역문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3
甲이 국내서면제출기간에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고, 이에 갈음한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甲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甲이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경우,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은 특허청장에게 서면을 제출한 날이 아니라 국제특허출원일인 2019. 2. 1.이다.
5
甲이 특허협력조약(PCT)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를 보정하고,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는 때에는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것으로 본다.
해설

국제특허출원에서 공지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국내서면제출기간, 즉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안에는 우선권 주장이 없어 우선일이 국제특허출원일인 2019. 2. 1.이므로, 기산점을 미국잡지 게재일인 2018. 9. 1.로 잡은 이 설명은 틀렸다.

공지예외 주장 서류의 제출기한은 공지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아니라 국내단계 절차의 기준이 되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국어번역문 제출기간 연장 취지를 적어 서면을 제출한 경우의 취급, 새로운 국어번역문 제출과 출원심사청구 후의 제한, 한국에서의 특허출원일이 국제특허출원일이 된다는 점, PCT 제19조에 따른 청구범위 보정 번역문 제출의 효과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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