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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에 대한 선출원 등록 특허권자이고, 乙은 “살균성분이 있는 물질 A와 B를 결합하여 생성한 제초제 AB”에 대한 후출원 등록 특허권자이다. 甲과 乙의 특허권 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자기의 특허발명인 물질 A가 乙의 제초제에 그대로 실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乙의 특허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하여 자기의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물질 A와 B의 유기적 결합관계에 의하여 생성된 제초제 AB는 甲의 특허발명인 물질 A의 살균성분과 특성이 일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에 해당하여 그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였으나 甲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상실시권허락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4
乙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乙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乙은 자기의 특허발명이 甲의 특허발명과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 甲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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