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특허법 제89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제1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거절결정된다.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완지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일부터 3년 6개월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의 존속기간연장 기간은 3년 6개월이다.
3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4
청구범위의 독립 청구항이 2개가 있는 경우, 그 독립항 각각 별도로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요된 기간이 각 독립항별로 2년 및 3년이 걸린 때에는 5년간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가능하다.
5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의약품제조 허가를 받기 위한 유효성ㆍ안전성 시험에 7년이 소요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는데 걸린 소요기간에 대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은 특허권자 본인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ㆍ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직접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장등록출원이 거절결정되는 것이 맞다.
연장제도는 허가를 받기 위해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보전해 주는 취지인데, 특허권자 등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그 실시 지연이 특허권자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시킬 수 없고, 연장등록출원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할 수 없다. 또 연장은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어서 독립항별 소요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연장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5년을 넘을 수 없으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