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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 정정심판 및 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청구범위 “A+B”가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면에 기재된 “B+C”를 근거로 청구범위를 “B+C”로 정정하는 것은 청구범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불가능하다.
2
청구항에 기재된 “온도 1,000℃”는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제1항 제2호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명세서에 기재된 “온도 20~50℃”의 범위를 넘더라도 “온도 100℃”로 정정될 수 있다.
3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청구범위의 구성 A를 그 하위개념의 “a”로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된 날까지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5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해설

정정은 잘못 기재된 사항을 바로잡는 경우라도 명세서 등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명세서에 “20~50℃”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100℃”로 정정하는 것은 정정 요건을 벗어나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잘못 기재된 사항의 정정”에 해당하려면 정정 전후의 내용이 명세서 등에 이미 나타나 있는 사항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100℃라는 수치는 그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사항을 부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도면 기재사항을 근거로 청구범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 특허취소신청 계속 중 감축 정정심판 청구 제한, 정정무효심결 취소소송 계속 중 변론종결시까지 감축정정 청구 가능, 감축정정과 오기정정의 기재범위 기준 차이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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