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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 명세서 및 도면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허출원인은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받기 전까지의 자진보정에서는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없는 구성을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하다.
2
최초 거절이유를 통지받고 해당 거절이유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거절이유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항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없다.
3
최초 거절이유를 해소하고자 청구항의 구성 A를 하위개념의 구성인 “a+b”로 보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심사관으로부터 다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경우, 구성 “a+b”를 “a”로 보정하고 “b”를 신설 청구항으로 보정을 할 수 있다.
4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에서는 보정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청구항을 신설할 수 없지만, 청구항의 구성 A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의 구성 “a”를 직렬 부가하는 “A+a”로 보정할 수 있다.
5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후,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의 거절결정 이유를 해소하기 위한 도면의 보정만 가능하다.
해설

거절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하여야 하고, 이때의 보정은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청구항을 새로 신설할 수는 없지만, 청구항의 구성 A에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하위개념 구성 “a”를 직렬로 부가하여 “A+a”로 감축하는 보정은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구성요소를 직렬 부가하는 것은 청구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좁히는 것이어서 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하고, 발명의 설명에 이미 있던 구성을 끌어온 것이므로 신규사항 추가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진보정이라 하더라도 최초 명세서에 없는 구성을 추가하는 신규사항 추가는 허용되지 않고, 최초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보정은 거절이유에 적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할 수 있으며, 보정으로 인해 발생한 거절이유를 통지받은 뒤(최후거절이유통지 이후)에는 청구항 신설이 허용되지 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보정이 도면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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