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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범위…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이 다음과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권을 받은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범위와 침해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청구범위]

제1항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2항 제1항에 있어서, 상기 C는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

제3항 C와 결합하여 D 단계, E 단계, F 단계로 음성을 컴퓨터에 의하여 인식하는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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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제1항과 제2항이 물건발명으로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에 대한 권리를 독점한다.
2
乙이 甲의 허락없이 “A의 스마트폰에서 B와 음성인식시스템(c)으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구성과 동일하고, 제2항은 제1항(독립항)의 종속항이므로 제1항 및 제2항을 침해한다.
3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4
乙이 “K의 스마트폰에서 B와 C로 구성되는 스마트폰의 음성인식장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甲의 제1항 전제부인 “A의 스마트폰”과 다르기 때문에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乙이 甲의 허락없이 제2항의 특허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와 「제3자가 甲의 특허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한 프로그램(P)이 제3항 방법발명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인 경우, 그 프로그램(P)의 양도의 청약은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침해이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제3항은 프로그램(P)에 의하여 구현되는 방법발명인데,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상 '물건'이 아니므로 그 양도의 청약을 제127조 제2호의 침해로 보는 행위로 볼 수 없다.

제127조 제2호는 방법의 발명에서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의제한다. 우리 법제에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형태여야 물건 발명이 되고 프로그램 그 자체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제1항·제2항은 음성인식장치라는 물건발명이므로, 특허권자는 그 물건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과 양도·대여의 청약을 독점한다.
  • 제2항은 제1항의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종속항이어서, 제2항의 구성을 그대로 실시하면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침해한다.
  • 제2항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음성인식시스템(c)을 생산·판매하는 것은 물건발명에 관한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 제1항 전제부가 "A의 스마트폰"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K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지 못해 원칙적으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