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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른 손해액과 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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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 의하여 특허권자의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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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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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본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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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특허권자가 판매한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손해액의 한도로 하고, 여기서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은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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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제128조(손해배상청구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해설
특허법 제128조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침해자가 양도한 물건의 수량을 출발점으로 삼아 여기에 특허권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는 것이지, 특허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뺀 수량 자체를 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특허권자의 생산가능수량에서 실제 판매수량을 뺀 수량은 이익액을 곱할 수 있는 양도수량의 한도로 작용할 뿐이고, 그 한도를 넘는 수량에 대해서는 실시료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수량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산정의 출발점인 양도수량을 빠뜨린 채 한도만 옮겨 놓은 서술이어서 옳지 않다.
증명곤란 시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침해자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되 그 초과액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고의적 침해에 대하여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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