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면역 성분 A와 해독 성분 B를 1 : 2로 배합하는 “코로나19…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면역 성분 A와 해독 성분 B를 1 : 2로 배합하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개발하고, 이를 2020. 5. 1. 발간된 영문저널에 게재하였으며, 이 영문저널에 게재된 발명을 특허법 제42조의3(외국어특허출원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21. 2. 1. 외국어특허출원을 하였다. 이 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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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영어로 특허출원을 한 취지는 영어논문의 번역 및 국어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선출원주의의 지위를 빨리 확보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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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영어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어도 영문저널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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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영문저널에 게재된 날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명세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해야 하고 그 국어번역문은 보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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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외국어특허출원은 국어번역문의 제출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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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성분 A와 B의 배합에 대하여 논문과 다르게 2 : 1로 잘못된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경우, 그 잘못된 국어번역문을 정정할 수 있다.
해설
외국어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제출기한은 영문저널 게재일이 아니라 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다. 이 사안에는 우선권 주장이 없으므로 그 기산점은 특허출원일인 2021. 2. 1.이고, 게재일부터 기산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외국어특허출원제도는 국어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우선 외국어로 출원하여 선출원의 지위를 신속히 확보하도록 한 것이므로, 그 번역문 제출기한도 논문 게재시점이 아니라 실제 출원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
영어출원의 취지, 제30조 적용을 위한 서면 기재 필요성, 번역문 미제출시 취하 간주, 잘못된 국어번역문의 정정 가능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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