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에 기재된 발명(AB)의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AB)의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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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AB)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을 수 있다.
2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의 발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3
발명(AB)의 결합에 의하여 얻어지는 효과가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 및 주지기술 B가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4
발명(AB)이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본 특허출원 명세서의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요소 B를 전제로 결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5
발명(AB)의 구성요소 A와 B를 각각 분해하여 선행의 인용발명에 기재된 A와 주지기술 B를 비교하지 않고, 구성요소 A와 B를 유기적 결합에 의한 발명 전체로 대비한 결과, 발명(AB)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
해설
발명(AB)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결합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소 B는 선행기술(인용발명이나 주지기술)에서 끌어와야 하며, 출원발명 자신의 명세서 실시예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전제로 삼아 결합의 용이성을 판단하는 것은 발명을 이미 알고 난 뒤에 짜맞추는 사후적 고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진보성을 부정하면 출원발명 자체의 개시 내용을 역이용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이 설명이 틀린 설명이다.
반면 주지기술과의 결합 동기, 통상의 창작능력 발휘, 결합효과가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경우, 구성요소를 분해하지 않고 유기적 결합으로 전체 대비하는 판단방법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진보성 판단 법리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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