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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甲은 자신이 개발한 발명 A의 제품을 2019. 9. 1. 판매하였고, 그 판매 제품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받아서 발명 A에 구성 B를 추가한 발명의 신제품(A+B)을 2020. 5. 1. 판매하였으며, 그 후 甲은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8.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을 하였다.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 甲의 특허출원과 그 특허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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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9. 9. 1.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하였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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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특허법 제30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특허출원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2020. 5. 1. 판매한 신제품(A+B)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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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이 자체 개발한 신제품(A+B)을 2020. 7. 1. 판매한 경우, 甲은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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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발한 발명 B를 2020. 7. 1. 특허출원한 경우, 甲은 제1항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제2항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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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이 甲의 판매제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개발한 발명을 2020. 7. 1. 특허출원(제1항: A, 제2항: B)한 경우, 丁은 제1항 및 제2항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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