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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법상 특허출원 및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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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은 특허출원인 및 특허에 관한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우리나라와 조약이나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자국의 법률에 의하여 해당 국가 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 그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의 출원인이나 심판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3
특허출원하고자 하는 발명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 특허출원시에 발명자 전원이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출원 후에 공동발명자 중 1인이 나머지 공동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지분 모두를 이전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는 경우, 특허법 제44조(공동출원) 규정 위반의 하자는 치유되지 아니한다.
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5
무권리자의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출원이 있는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은 제3자의 출원일보다 앞서므로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은 제3자의 출원으로 인하여 거절되지 않으며, 오히려 제3자의 출원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의하여 거절된다.
해설
공동출원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출원 후 나머지 공동발명자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단독권리자가 되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공동출원 규정의 취지는 진정한 권리자들에게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그 지분이 결과적으로 한 사람에게 모두 귀속되어 더 이상 다른 공유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그 위반의 하자를 문제 삼을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국립대학법인의 당사자능력,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의 당사자능력, 특허받을 권리의 묵시적 이전 가능성, 정당한 권리자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과 제3자 출원 사이에서도 우선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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