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으로서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 | [변리사 1차]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1년 1회차
특허요건으로서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인간의 질병을 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
- ㄴ. 인체의 일부를 필수구성요소로 하여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수술방법
- ㄷ. 기계적 방식으로 인체의 피부를 마사지하여 화장품이 피부에 잘 스며들도록 하는 피부미용법
- ㄹ.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기재에서 동물에게만 한정하여 특허 청구항을 명시하는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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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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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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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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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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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는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부정되므로, 질병의 경감·예방·건강증진 방법과 인체를 필수구성요소로 하는 수술방법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는 인간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하고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지 않는다. 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치료효과와 미용효과를 함께 가지는 수술방법 역시 치료효과를 떼어낼 수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기계적 방식으로 피부를 마사지해 화장품이 잘 스며들게 하는 방법은 치료나 진단이 아닌 순수한 미용방법이어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 인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도 청구범위에 동물로만 한정해 기재하였다면 인간에 대한 의료행위가 아니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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