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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乙에게 철강제품을 매도하였다. 자신의 토지에 …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이 소유권을 유보한 채 乙에게 철강제품을 매도하였다.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丙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은 그 이행과정에서 그 철강제품을 건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하여 丙 소유의 X건물을 완성하였다. 丙은 그 철강제품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대해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고, 그 철강제품의 대금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ㄴ.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丙은 철강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甲은 민법 제261조(첨부로 인한 구상권)에 근거하여 丙에게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ㄹ.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그 철강제품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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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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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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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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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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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건물 신축에도 부합 법리가 적용된다, 丙이 철강제품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丙에게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는 세 지문이다.

소유권이 유보된 동산이라도 타인의 부동산에 부합되어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상태가 되면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56조). 골조공사에 사용된 철강제품은 X건물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丙은 乙과 체결한 도급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건물과 그 구성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소유권 유보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으므로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원인이 인정된다.

따라서 제261조를 근거로 든 지문이 틀렸다. 첨부에 관한 제261조의 보상청구도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되므로, 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조문만을 들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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