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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조합의 재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고, 조합재산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청산된다.
2
조합재산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들 상호간의 약정은 유효하다.
3
조합원이 출자하기로 한 부동산이 조합재산으로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 전에는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조합재산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4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1인만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재산의 처분은 그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5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해설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탈퇴자와의 관계는 탈퇴로 인한 계산의 문제로 처리될 뿐,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 상호간에 지분을 다른 조합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고, 출자 부동산이 조합재산이 되려면 권리이전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1인뿐인 경우 그가 단독으로 조합재산의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조합원 지분에 대한 압류는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청구권에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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