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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민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소비대차는 차주가 대주로부터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한다.
- ㄴ.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반환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 ㄷ. 이자부 소비대차에서 목적물의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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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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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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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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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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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이자부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선의·무과실 차주가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뿐이다.
민법 제602조 제1항은 이자 있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하자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무과실의 차주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머지 두 지문은 조문에 반한다.
-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제598조). 현실의 금전 수수나 그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의 취득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 금전대차에서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 차용액을 정한다(제606조). 반환시의 가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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