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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이 乙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乙소유 X토지에 대해 甲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乙이 X토지를 丙에게 처분한 경우,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 ㄴ. 乙은 甲에게 5천만 원, 丙에게 1억 원 등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乙의 재산은 시가 2억 원 상당의 X아파트가 유일한데, 乙은 이 아파트를 丙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丙에게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ㄷ. 甲은 乙에 대하여 5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X토지에는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자 丙은행,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 후 乙은 위 부동산을 丁에게 2억 원에 매도하고, 丁은 丙은행에 1억 원을 변제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은 소멸되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X토지의 명의를 乙에게 회복시킬 수 있다.
  • ㄹ. 乙은 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후 乙의 금전채권자 甲에 의해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1
ㄱ
2
ㄱ, ㄴ
3
ㄴ, ㄹ
4
ㄷ, ㄹ
5
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지문과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라는 지문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총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유일한 재산이 시가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뿐인 乙이 그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 丙에게 대물변제로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어긋난다.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처분된 뒤 그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허용되지 않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가액배상에 의해야 하므로, 부동산 명의를 채무자에게 되돌리는 원상회복은 구할 수 없다.
  •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도 그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가 곧바로 채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소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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