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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용·지연이자는 고려하지 말 것)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A채무: 대여일 2020. 3. 7., 원금 1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3. 7.
  • B채무: 대여일 2020. 4. 12., 원금 2억 원(무이자), 변제기 2021. 4. 12.
1
甲이 2021. 4. 3.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2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위 1억 원은 B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3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A채무의 담보를 위해 丙의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4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특별한 합의나 지정이 없었던 경우, B채무의 담보를 위해 보증인 丙이 있었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변제에 충당된다.
5
만일 A채무와 B채무 모두 월 1%의 이자가 약정되어 있고, 甲이 2021. 5. 7. 1억 원을 변제하면서 A채무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지정한 것에 대하여 乙과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위 1억 원은 A채무의 원본에 충당된다.
해설

2021. 5. 7.자 1억 원의 변제가 B채무에 충당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르면 A채무에 충당된다.

A채무는 원금 1억 원(무이자)·변제기 2021. 3. 7.이고 B채무는 원금 2억 원(무이자)·변제기 2021. 4. 12.이다. 2021. 4. 3. 시점에는 A만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인 A에 충당된다(민법 제477조 제1호).

2021. 5. 7.에는 두 채무 모두 변제기가 지났고 둘 다 무이자여서 채무자의 변제이익이 같으므로, 결국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된다(제477조 제2호·제3호).

나머지 서술은 이 결론과 어긋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가 붙어 있거나 보증인이 있는 채무라도 채무자 자신의 변제이익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어느 경우든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A채무에 충당된다.
  • 비용·이자·원본의 충당 순서를 정한 제479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원본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면 원본에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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