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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과 乙이 공유하는 건물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2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채무자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 丙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3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3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甲이 丁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4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丁에 대하여 6천만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甲이 丁에 대한 4천만 원의 반대채권을 가지고 유효하게 상계한 경우, 丙은 丁에 대하여 2천만 원의 채무를 면한다.
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丙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甲, 乙, 丙이 균등한 부담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甲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으면 그 범위에서 각자의 부담비율(1/3)에 따라 구상할 수 있으므로, 9천만 원을 변제한 甲은 乙과 丙에게 각 3천만 원씩 구상할 수 있다.

공유건물의 공동임대인이 부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아니라 불가분채무이고,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며, 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 6천만 원의 연대채무에서 甲이 4천만 원을 상계하면 丙이 면하는 채무도 상계액 전부인 4천만 원이지 2천만 원이 아니고,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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