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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6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X토지의 가격이 폭등하자 甲은 X토지를 丙에게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丙과 매매계약을 맺은 때에 이행불능이 된다.
  •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상대로 X토지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를 할 수 없다.
  • ㄷ. 만일 甲이 乙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었으나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ㄹ. 만일 甲이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마쳐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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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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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3
ㄴ, ㄹ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乙이 인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과 가등기만으로는 이행불능이 아니다는 지문이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는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이행불능이 된다. 등기가 넘어간 이상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고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또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마쳐 준 단계에서는 甲의 이전등기의무가 아직 불능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반면 甲이 乙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었더라도 실제로 해제하지 않은 이상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그 상태에서 丙에게 등기를 넘겨준 甲은 乙에 대하여 이행불능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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