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와 그 건축허가명의자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ㄴ.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아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더라도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 ㄷ. 건물신축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 ㄹ.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경료한 미등기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ㄱ, ㄴ, ㄹ
5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명의자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과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는 지문이다.
건물의 소유권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자가 원시취득하므로, 건축허가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귀속을 좌우하지 않는다.
또 공사가 중단된 시점의 구조물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쳐 완공한 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원래의 건축주가 취득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다.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도급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의 합의로 승계취득자 명의로 직접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