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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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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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공유물에 대한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설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적법한 점유·사용을 하는 것이어서,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 사용하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의 인도청구는 할 수 없으며, 과반수지분권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적법한 관리방법이고, 그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해 소수지분권자는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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