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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甲과 乙, 乙과 丙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甲, 乙, 丙은 이행의 편의상 X토지에 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甲으로부터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乙은 甲에 대해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ㄴ. 위 합의 이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乙이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ㄷ. 만일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매된 것이라면,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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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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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4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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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중간자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이 그대로 존속한다는 지문과 인상된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그러한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매수인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합의 이후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인상하였다면, 甲은 인상된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에 대한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중간생략등기 합의로 甲이 원래의 계약상 항변권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허가 없는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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