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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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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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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에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로써 피담보채권을 확정시킬 수 없다.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 매신청 시에 확정된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일지라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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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근저당권은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해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그 액수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근저당권은 설정자의 해지 의사표시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될 수 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며, 확정 전 발생한 원본채권의 확정 후 이자·지연손해금도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담보되고,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 일부가 대위변제되더라도 근저당권이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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