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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乙 소유의 X주택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주택에 거주하며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X주택의 존재와 점유가 대지소유권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X주택에 대한 甲의 유치권이 인정되면 甲은 자신의 유치권으로 대지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ㄴ. X주택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甲이 X주택의 점유를 乙로부터 이전받은 경우, 甲은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ㄷ. 甲이 X주택을 자신의 유치권 행사로 점유·사용하더라도, 이를 이유로는 甲의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ㄹ. 甲이 자신의 유치권에 기하여 X주택에 거주하던 중 乙의 허락없이 X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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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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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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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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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이전받은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지문과 유치권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이 없다는 지문이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 뒤에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326조는 유치권의 행사가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甲이 X주택을 점유·사용하는 것만으로 공사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나머지 두 지문은 판례에 반한다.

  • 건물의 존재와 점유 자체가 대지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하더라도 이를 들어 대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은 차임 상당액이지 수령한 임차보증금 상당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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