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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해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목적물의 점유는 채권자 자신의 직접점유 또는 채무자 아닌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여야 하고,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매도인은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유치물이 분할 가능하더라도 일부 변제만으로는 불가분성에 따라 유치물 전부에 대한 유치권이 유지되며,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고, 유치권배제특약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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