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甲은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乙과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乙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X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 그 지상권에는 乙의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X건물의 대지도 甲의 소유인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 丙은 乙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乙은 전세권 존속 중에 원칙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는 자신의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甲이 전세권 존속 중 X건물의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 대한 전세금반환의무는 丁이 부담한다.
5
甲에게 X건물의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이 없어 토지소유자가 X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은 자신의 전세권으로 그 철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해설
甲이 X건물 소유권을 丁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의무는 신소유자인 丁에게 이전된다.
전세권설정자 소유의 지상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고, 대지의 특별승계인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의제되는 상대방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설정자이며,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고, 토지사용권 없는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에 건물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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