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을 모두 고른 것은?ㄱ. 성년후견인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 | [변리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법정대리인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년후견인
- ㄴ.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
- ㄷ. 친권자
- ㄹ. 배우자
1
ㄱ, ㄹ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ㄱ, ㄴ, ㄷ」와 「ㄱ, ㄴ, ㄷ, ㄹ」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제시된 네 사람이 모두 법정대리인에 해당한다.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되고(민법 제938조),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의 재산관리 처분에 따라 부재자를 위해 행위하는 법원 선임형 법정대리인이며, 친권자는 자를 대리하는 전형적인 법정대리인이다(제911조·제920조).
배우자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제827조 제1항) 그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이다. 이들 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서 직접 발생한다는 점에서 임의대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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