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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3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소급효 없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뿐이지, 처음부터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점, 법률행위 일부무효에서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면 나머지가 무효로 되지 않는 점, 상대방이 확정된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는 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하지 못하는 점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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