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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2년 1회차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2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3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4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5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해설
파산관재인은 총파산채권자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선의 여부도 파산관재인 개인이 아니라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된다.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반대로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종전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뿐이어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도 스스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이상 보호되며, 제3자에게는 선의만 요구될 뿐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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